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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지원 방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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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1-11-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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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지원 방향 감담회>
- 일시: 2021년 11월 08일 10시
- 장소: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통합상담소 세미나실
- 참석: 세종경찰청 이덕종, 홍주희 경위
- 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2021.10.21)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절차 및 애로 사항 공유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법령개정 제정 2021.04.20    ・현 시행법령 2021. 10.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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