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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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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24-04-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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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담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제2항 및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2023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내    용 : 2023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공고
2. 공개방법 : 게시판(3층), 사회복지정보시스템
3. 공개기간 :
  가. 2023년 결산서: 2023. 04. 11. ~ 20일간
  나. 2023년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 2023. 04. 11.~ 3개월간

첨 부  1. 2023년 결산 총괄표 1부.
         2.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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