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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5회 작성일 23-12-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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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담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자

. 자격기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

(아래 자격 기준 중 1, 2를 충족하는 자)

1. 아래의 개별기준 요전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하며

○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

(졸업예정자포함)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 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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