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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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담
■ 응시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자
다. 자격기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아래 자격 기준 중 1, 2를 충족하는 자)
1. 아래의 개별기준 요전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하며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
(졸업예정자포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 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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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 및 응시원서.hwp (77.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9 1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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